개발수당1 직업능력개발수당(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함)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융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처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