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살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조직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상담자는 먼저 상담을 포함한 사건 처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을 유지될 것임을 고지하고, 신고인에게도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간관계, 피해자 진수레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한다.
그럼 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약식조사 절차와 정식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해자 당사자 간 사과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식조사를 진행한다. 약식조사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에 관한 조사만 실시해 최대한 조속히 완료한다.
정식조사는 피해자가 회가 차원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하고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행위자의 이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 요청사항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검증등을 확인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의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괴롭힘 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약식조사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를 전달하고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요구안을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정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 내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사건 종결후 일정기간 동안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이익 처우 금지 이것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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