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입니다.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인데요,
이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게임 산업의 발달과 미성년자 게임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 통매음분쟁이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대화하던 중 상대와 다퉜고 상댐방 엄마를 모욕하는 소위 패드립을 하게 돼 통매음으로 고소된일, 한 고등학생이 채팅방을 통해 게임 도중 합성된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된 ㄷ3ㅡㅇ이 관련 사례들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등이 주를 이룹니다. 장난으로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이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 음란죄는 202년 2047건, 2021년 5071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게임인구가 늘고 게임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까지 장난삼아 성적 욕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ㅇ르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만들어 수사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게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게임 채팅방에서 필터링 및 차단조치를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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