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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사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RD-NET홈페이지(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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