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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기금관리처(051-794-3736)
신청방법
온라인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후 접수
방문신청: 사전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 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여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방법
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36)
홈페이지
https://www.kamco.or.kr/main.do
한국자산관리공사
온기업 중소·중견기업 경영정상화 지원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S&LB, DIP금융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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