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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by 천안상담소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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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2022.8월~2023.8월

전화문의:국토교통부(044-201-453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만,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22~24년 한시

(신청기간)22~24

(지원대상)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044-20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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