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신청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임신확인이후 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엽산제: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철분제: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별도 고지된 신청기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전화문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 문의(02-3703-2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솟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접수기관: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1.엽산제 지원
2.철분제 지원
3.표준모자보건수첩
4.맘편한 KTX 특실 할인
5.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6.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7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8.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해당)
9. 에너지바우처(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10.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희긔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11.난입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이 해당)
12.위기임신 전문상담
13.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급여
1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5.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15.지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산축하선물등)*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온라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방문:신분증
문의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신청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 문의(02-3703-2500)
출처:정부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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