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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취업촉진수당(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by 천안상담소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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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내용

 

구분지원 요건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 5톤까지 실비 + 7.5톤까지 실비의 50%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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