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급여 유형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월132시간), 확장형(월176시간)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구분
100%(2인그룹 적용요율) | 80%(3인그룹 적용요율) |
200%(2인그룹 총 지급률) | 240%(그룹당 총 지급률)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조정(감액)
구분기본형확장형주간활동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총급여량
132시간 | 176시간 |
- | △22시간 |
+132시간 | +154시간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친족및 기타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 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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