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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법적근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청절차
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
신고자
-
수사 기관에
신고 -
신고자가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 -
법무부 장관은 지급 결정서를 검찰총장 경유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송부 -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은 신고자에게
지급결정 사실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신고자
보상금 수령
지급요건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 가능※ (지급제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02-2110-3545)
신고기한
상급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 부터 1년이내
문의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5)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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