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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사업개요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 지원
사업운영체계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하면 공단에서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
* 현재 ‘우리U&I카드’이며, 추후 추가 확보 예정
- 지원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접수
- 공단 관할 지사
- 지원 결정 및 통보
- 공단 관할 지사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카드사
- 지원급 지급
- 공단 관할 지사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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