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이다.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본래의 모기지라는것은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 자녀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연금은 큰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자녀 세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특징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반드시 지급된다.
또한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해당 주택명의자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연금이 끊긴다거나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하지도 않는다.
주택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수 있고
명의자 사망후에도 기존 연금과 100%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즉, 신청한 연금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종신지급을 선택할 경우
평생동안 자신과 배우자가 안정된 수입을 얻을수 있다는 셈이다.
3. 주의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차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집값 역시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분분이므로 주위의
개별계획 등을 잘 고려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반영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는게 주택연금이 9억원 미만만 가능한데 반영이 되면
9억에 가까운 주택연금을 담보로 했는데, 땅값이 올라버리면 연금을 취소하고 받은 돈을 회수해갈 갈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입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연금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것.
다만 2주택을 갖고 있으나 가액의 합이 9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가입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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