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I)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천안상담소
2023. 8.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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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II)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자립, 자활 촉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1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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