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월세 자금보증 (저소득층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제고)
천안상담소
2023. 8. 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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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신청기간: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신청방법
신청방식: 은행방문
신청절차
1.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2.보증,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4.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보증금 보증 지원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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