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보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천안상담소 2023. 7.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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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통신 요금 감면 정책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연(월최대 21,5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기타>

요금감면서비스

 

추가정보

 

전화문의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이동전화로 국번없이)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55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기준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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