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청년우대형청약통장(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제도)

천안상담소 2023. 7. 24. 11:16
728x90
반응형
SMALL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요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주택도시보증고상 기금 관리실(1566-9009)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고상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29이상~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포함)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이자소득비과세:가입기간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압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