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천안상담소
2023. 7.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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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인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전체)
지원내용 :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한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결정일)로 부터 2년간 고용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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